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 24)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츄 블록베리 판결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7년 12월 츄와 블록베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주고, 블록베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츄는 2017년 12월 이달의 소녀 멤버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예능과 광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블록베리와의 수익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이 생겨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츄의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작년 3월 전속계약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츄 블록베리 입장
이에 따라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츄의 폭언과 갑질로 인해 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록베리는 "최근 츄의 스태프들을 향한 폭언과 갑질이 확인되었으며, 회사 대표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에 당사는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블록베리는 작년 12월에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동안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는 츄의 템퍼링(사전 접촉) 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블록베리의 주장은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사안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츄 블록베리 소송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중간에 조정이 불발되어 결국 2년 만에 재판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블록베리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츄뿐만 아니라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후 블록베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더걸스 출신 선예까지 전속계약이 만료되어 블록베리 소속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첫 방송하는 채널A-ENA 공동 제작 예능 '강철부대 3'의 MC로 발탁되어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츄 프로필
본명: 김지우
출생: 1999. 10. 20
신체: 161.3cm 47kg
국적: 대한민국
MBTI: ENFP
소속사: ATRP
데뷔: 2017. 12. 28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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