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사고원인이 보복운전이었음으로 밝혀져 39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세 사건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동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지만, 그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고 원인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 시간대로 인해 차량 수요 증가로 인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인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화가 나게 되어 1톤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정차한 후 다시 떠났습니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 동안 머문 뒤 출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마스 등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복운전 대처 방법 👇
고속도로 보복운전 범인 기소
이에 경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송치하여 검찰은 구속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장의 질문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를 알게 되었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특수상해의 경우 1년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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