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계 뉴스 & 인물

나연 승소 (트와이스 멤버, 어머니 전 연인 6억 소송, 법원 판결)

by WhatsNew 2023. 9. 19.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트와이스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의 어머니와 관련된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나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연이 어머니와 함께 6억 빚으로 인한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일인지 사건과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승소

나연 승소 관련 영상의 섬네일
나연 승소

 

 

 

나연 소송 내용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 2016년 6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총 5억 3,590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약 1억1,561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을 나연 모녀가 자신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6억여원을 갚으라"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유명 연예기획사 연습생인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서 이러한 대여금 상환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하였습니다.

 

나연 프로필

이름: 임나연
출생: 1995년 9월 22일
국적: 대한민국
신체: 163cm 48kg A형 250mm
MBTI: ISTP
소속: JYP 엔터테인먼트

 

 

 

 

나연 법원 판결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12년 동안 나연 측에 약 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학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출은 나연 측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와 나연 측 사이에는 12년 동안 여러 차례 십여만 원부터 최대 3,100만원까지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러한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와 나연 측 사이에 금전 반환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나연 승소 관련 소속사 입장

 

 

나연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사안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별도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연 셀카나연 셀카커피를 마시며 걸어가는 나연
나연 승소
계단에 앉아있는 나연쭈그려 앉아 있는 나연무대의상과 마이크를 착용한 나연
나연 승소
나연 셀카나연 셀카나연 셀카
나연 승소
노란 옷과 노란 꽃을 들고 있는 나연무대의상과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는 나연
나연 승소
검정 무대의상을 입고 있는 나연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연쭈그려 앉아 포즈를 취하는 나연
나연 승소
핑크색 후드티를 입고 있는 나연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보는 나연파란 꽃과 함께 있는 나연
나연 승소
브이 포즈를 하고 있는 나연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나연
나연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