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을 벗어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한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 조치
이러한 규정은 이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또한, 수업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을 붙잡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내부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단, 학생을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규정 수업 시간 외의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다른 학생의 학교 생활을 방해하며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교사는 보호자에게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방해 학생 악성 민원 규정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상담의 경우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됩니다. 특히, 교사는 업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해당 아동의 퇴학 또는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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