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장비 개발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항 장갑차 침수 고용부 조사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당국은 해당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 장갑차 시운전 중 침수 사고
해당 지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한 날씨였으며,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아래 시운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을 알렸었습니다.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당일,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해병대 1사단이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의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장갑차가 침수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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