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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증가 (이유, 외국인 인력 쿼터, 이주노동자, 비자 체계 문제)

by WhatsNew 2023. 7. 14.

지난해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거의 절반은 중국, 베트남, 태국 출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구인난 대응: 외국인인력 유입 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유입 기준 완화 관련 뉴스 영상의 섬네일
E-9비자

 

E-9비자 증가

 

 

1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제 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112만4000명이었습니다. 국제 이동자란 국내 또는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는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많았지만 작년에는 8만8000명의 외국인이 순유입되어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41만3000명의 외국인이 입국전년 대비 87.2%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출국자는 24만5000명으로 7.1% 감소했습니다.

 

E-9비자 증가 이유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호전과 국가간 여행 제한 조치의 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목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업(33.4%)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학·일반연수, 단기방문, 영주·결혼 이민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취업 입국자 수13만8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정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 할인량을 증가시킨 후에는 8만7000명으로 638.6%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인력 중 방문취업(H2) 입국자 수는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1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제조, 해운, 건설업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순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허용 업종을 추가하고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9비자 증가 국적별 비중 

국적별로는 중국(9만5000명),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이 상위 3개국을 차지하며, 이들 국적의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유학·일반연수, 베트남영주·결혼 이민, 태국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내국인 출국자 수는 27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폭인 28.3%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입국자는 19만3000명으로 8만명이 순유출 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면서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는 내국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9비자 증가 : 비자 체계의 문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9비자

 

사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금형 제조업체 H사는 작년 8월에 고용 허가제(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새로이 배정받았으나, 현재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근 다음 날, 2명이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여 이직을 요구하였고, 결국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다른 한 명도 아프다고 주장하여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을 때 "그냥 보내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남은 인원이 매일 잔업을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E-9비자 체계적 문제로 인한 피해

3D 및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국내인들이 일하기를 꺼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기회를 찾아 입국한 후에 비교적 쉬운 직장에 이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업장 이동 요구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태업을 벌이면서 결국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각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선발한 뒤 국내 기업에 배정하는 E9 비자 체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기 배정된 사업장에서 맞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탈로 인해 기업들은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제품 생산 차질, 외국인 노동자 도입 비용의 손실,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이직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 시간 소요, 신규인력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과 비용 소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E9비자 상세:

원칙적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입사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이상 사업장을 옮길 때에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 최대 2회까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총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장 배정 후 몇 달 만에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E9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 중 처음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이직한 비율2017년의 39.9%에서 42.3%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미숙련한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선발된 뒤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되는데, 과거에는 배정된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폭력, 임금체불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시달렸으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국 전후에 외국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내에서 쉽고 편한 직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고용 당국이나 경찰 신고 등을 동원하여 기업 측이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E-9비자 체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맞춰 설계된 비자제도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대구한의대 특임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민 기구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이력을 공개하는 등 현장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D 작업 환경에서 기술을 익히면서 숙련 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제안도 많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20대가 약 38만 명, 30대가 약 46만 명인데 0~9세 외국인 가정 자녀는 약 6만 6000 명으로 나타난다"면서 "E9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한다면 (이들이 일하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 체류'라는 인센티브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최초의 직장 배정 이후에 일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골든타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업장 미변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입국 초기 사업장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 근무 관련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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